카니발은 하이 리무진 모델을 제외하고 7인승, 9인승, 11인승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가솔린과 디젤엔진 모델이 있고 각 트림별로 가격이 다르고 옵션 추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모델마다 세금 혜택과 제한 사항들이 다 다릅니다. 이번에는 세금을 위주로 각 모델 별로 비교해보고 어떤 모델을 고르면 좋을지 결정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9인승과 11인승 모델에 한하여 면제 됩니다.
취등록세
7인승과 9인승은 일반 승용차로 분류되어 7%의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11인승은 승합차로 분류되어 5%의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7인승과 9인승은 배기량에 따라 2.2L 디젤 모델의 경우 연간 50~60만 원 그리고 3.5L 가솔린 모델의 경우 연간 80~90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11인승은 연 65,000원의 일정 금액만 자동차세로 부과되어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부가세 환급(사업자 전용)
9인승과 11인승은 사업자에 한하여 자동차 구입가의 1/11만큼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운용에 필한 수리비 등 모든 유지비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고 부가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용처리 역시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정의 취득세 감면
7인승, 9인승, 11인승 모두 다자녀 가정에 해당되면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취득세가 200만 원 넘는 경우에 15%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각 지자체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1~3급)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1~3급)이나 직계가족이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와 보유기간 동안의 모든 자동차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이것은 7인승, 9인승, 11인승 모든 모델에 해당됩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도로 이용
9인승과 11인승에 한하여 고속도로 버스전용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량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7인승과 9인승은 2종 면허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1인승의 경우 1종 보통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속도제한
7인승과 9인승의 경우 속도제한은 없습니다. 반면에 카니발 11인승의 경우 110km/h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정기검사
11인승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카니발은 패밀리카, 아버지들의 드림카 혹은 사장님카 등의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량 또한 그 인기와 다양한 구매 층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7인승의 차량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7인승이 공간이 넉넉하고 옵션 또한 고급스럽습니다. 하지만 9인승이나 11인승이 사실상 구매 시 매력적인 점이 많고 가격 또한 7인승에 비해 저렴합니다. 특히 9인승의 판매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9인승의 상품성에 대해 인정했다는 의미도 되겠죠. 하지만 구매자 분들의 기준과 상황이 다르니 충분히 고려하시어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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